아이돌보미들 '노동자' 인정…대법 파기 환송, 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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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8.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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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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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3~2016년 지자체 위탁기관, 돌보미 고용 인정"
원고 중 150명에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판결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고용노동자'로 인정 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중 150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2013~2016년 사이 근무한 아이돌보미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피고들은 광주 지자체로부터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원고들을 고용했다.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돌보미들도 피고 측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2019년 6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운영권한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들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해당 소송들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다시 재판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서비스기관들은 실질적인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원고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피고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소정근로일수를 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실제 근무이력 등을 토대로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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